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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통보대장, 서류작업 부담 가중..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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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0-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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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81조 제4호, 동법 제99조의9, 동법시행령 별표 7 제5의2]
- 종전 : 과태료 100만원 → 현행 :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만원(2010. 6. 30 시행)
o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 동법시행령 별표 7 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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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건설공사통보대장은 공사 발주자의 사업관리 지원, 불법 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작용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공사통보대장제도로 인해 복잡한 업무는 물론 관련서류가 많아서 정작 집중해야 할 건설공사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또한 과도한 건설공사대장통보 규제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를 완화 및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에는 원도급/하도급, 기계대여 등 계약을 할 때마다 통보해야 하고,
또 계약 내용, 기술자 변경이 있을 때에도 해당 과정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건설사들에겐 업무의 과부하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복 통보 정보 축소, 민간건설공사 관련 제도 의무 제외,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줄이고, 공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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