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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무면허,허위감리,불법하도급 등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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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0-1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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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다중이용 대형 신축건축물 집중 수사, 17개 현장 33개 업체 적발
- 무면허 시공, 허위 감리, 소방시설 작동불능, 불법하도급 등
○ 33개 업체 관계자 전원 형사 입건 조치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ㄴ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ㄷ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ㄹ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가 적발됐다. 당초 1억 8천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무려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천8백만 원에 불법 시공하였다. 

​특히 ㅁ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또 다른 건축현장의 발주자는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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