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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찰금의 80% 선급금 조건으로 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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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12회 작성일 20-1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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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개찰 된 국방부 발주의 '문산아파트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설공사'는 입찰금액의 80%가 선급금 조건으로 진행됐다.
공사금만 무려 44억4334만7000원으로 이에 대한 선급금 지급 정책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급금은 공사의 투입 후 첫 기성이 시작될때까지 필요한 비용으로는 공사의 최대 30%가 적당하며 그 이후 기성이 시작되면서 그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선급금 지급 정책은 발주기관의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선급금 지급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 정책은 유지하되, 선급금에 대한 권한은 시공사에게 넘겨야 한다" 고 밝히면서, 자유 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의 수령 거부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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