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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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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20-1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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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 기대

ㅇ (개정이유)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2) 등을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규정 마련,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도입,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1)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3) 징벌적 손해배상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
4)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손해액의 인정방법 조항을 마련
5) 입증책임 부담 완화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
6) 자료제출명령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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