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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사례 안내(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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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20-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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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제도 안내



⊙ (제도의 목적)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향후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해도 퇴직급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함



< 근거법령 >

① 건설산업기본법(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 (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 누락 주요 원인



- (고의 누락) 사업주가 고의로 일부 근로내역을 축소신고 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등 제도 미이행 사례 발생

·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내역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

· 퇴직공제부금비가 실 발생액보다 과소 반영됐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 회피



- (인력관리의 어려움)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출력일보)가

현장팀·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누락되는 경우 발생



- (하도급사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 중 부도, 폐업 등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



- (기타)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업체 자금난 등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사례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합동저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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