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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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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60회 작성일 20-1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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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초과 유보소득세 세법개정안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투자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보소득세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 회사가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가 넘는 액수를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면 부과된다.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0년 간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따른 과세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주택과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재무 구조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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