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무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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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전문건설업 업무에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지보수공사의 정의가 신설 될 전망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 시설물 주요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는 제외했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더불어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했고, 구체적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전문건설업 업무에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지보수공사의 정의가 신설 될 전망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 시설물 주요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는 제외했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더불어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했고, 구체적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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