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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업무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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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79회 작성일 20-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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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전문건설업 업무에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지보수공사의 정의가 신설 될 전망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 시설물 주요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는 제외했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더불어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했고, 구체적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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