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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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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20-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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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19.7∼’20.1)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운영위원회에서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위원 정수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하되,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③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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