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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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
ㅇ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ㅇ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ㅇ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은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
ㅇ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ㅇ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ㅇ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은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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