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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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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20-1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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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강은미 의원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 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하지 않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영환경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안 제정의 문제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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