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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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강은미 의원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 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하지 않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영환경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안 제정의 문제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강은미 의원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의원 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하지 않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영환경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안 제정의 문제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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