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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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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20-1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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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우선,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였고 `21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전문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확보하였으며,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전북 무주·장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① (표준 운영모델)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 수행에 적절한 표준모델 마련
- 전문인력 수급, 재정수준 등 다양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운영모델(공동운영, 통합운영)도 마련
② (통합운영 지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광역·기초 통합운영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범위 마련
③ (업무매뉴얼) 인허가 도서검토, 현장점검 등 수행 시 검토항목 제시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건축물관리법」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년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도 선정·공유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체계적인 센터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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