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허넷

공지사항

국토부,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20-12-09 14:22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4주간(10.26 ~ 11.22)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11.23 ~ 11.29, 1주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ㅇ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ㅇ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 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평가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선정 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