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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및 업무 매뉴얼 안내('20.11.27'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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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20-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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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및 업무 매뉴얼 안내('20.11.27'시행)

□ 주요 개정내용 (2020.11.27 시행)

(개정취지) 건설근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가.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법 제13제4항, 제5항)
⊙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 지정하도록 함
- 발급기관 :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나. 단말기 설치 및 운영(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 (단말기 설치·운영)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이 단말기 설치·운영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 가입금액에 포함하여 원가반영 할 수 있도록 규정
⊙ 퇴직공제 가입금액 중 잔여금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대상에서 제외

다.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시행령 제12의2제1항 및 부칙)
⊙ 의무적용 사업장을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예정

라.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방법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 규정
ㅇ 전자카드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사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공제부금 납부 신고

마. 전자카드의 사용(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ㅇ 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내역 등록하도록 함

바. 고용관리책임자 업무(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
ㅇ 고용관리 책임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한 사항 규정

사. 과태료 부과(법 제26조제2항8호)
ㅇ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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