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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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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0-1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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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ㅇ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요건

① 2019년도에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② 직전 3년간(201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하도급 법률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2019년도에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④ 2019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⑤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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