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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변경 및 신설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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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20-1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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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20.11.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다.

​- 다 음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ㅇ 시행일 : ’20.11.30(월)(공포한 날)
* (부칙 제2조)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름

ㅇ 주요내용

- 하자판정기준 변경(12개 항목)
: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기존에는 콘크리트균열을 0.4mm 이상을 하자로 판단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콘크리트균열을 0.3mm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관통균열이면 하자로 판정한다

​->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은 도장부위까지 확대한다. 또한 하자유형에 박리.박삭.부식을 추가했다

​-> 생활.유지관리.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부위였던 긴결재(조임기구)미제거는 기존에는 하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하자로 판정하기로 변경됐다.

- 하자판정기준 신설(13개 항목)
: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 도배지,시트지에 들뜸.주름.벌어짐이 있는 경우, 바닥재에 파손.들뜸.삐걱거림.단차의 경우도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 석재는 설계와 다른 규격, 시공법으로  설치한 경우, 석재/씰링재에서 탈락,처짐,파손,균열,단차,오염,백화등이 발생한다면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 승강기는 작동,수평불량, 내부마감재 탈락 등을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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