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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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지적재조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사업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약 6개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금년에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지적재조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사업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약 6개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금년에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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