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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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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17회 작성일 20-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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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지적재조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사업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약 6개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금년에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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