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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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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1-0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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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내용('20.12.10 시행)


가. 품질시험 및 검사면제 항목 추가(제91조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품질시험 및 검사면제 항목으로 추가

※ (기 품질시험 등 면제 항목)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등


나.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101조의4, 제101조의6 신설)


다. 일요일 휴무제 시행,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제103조의2 신설)

⊙근로자 여건개선, 공사현장 안정 향상을 위해 모든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일요일 공사 필요한 현장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 마련 및 예외규정 마련


* (예외규정) : 사고·재해의 복구 등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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