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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피해 자발적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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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21-0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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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그간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벌점 경감사유 조정.정비 등

​기존에는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하였습니다.

​5.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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