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토목·건축·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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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2021년 1월 1일 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870)
6. 기타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http://www.mod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2021년 1월 1일 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870)
6. 기타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http://www.mod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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