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양수 시 업종전환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시설물유지관리업 양수해도 업종전환이 가능한가요???
- 이전글공제조합 출자금 별도 또는 포함 문의 21.08.17
- 다음글변경등기 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건가요? 21.08.09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양수하여도 업종전환은 가능합니다.
단, 2019년 9월16일 이전 면허를 양수하여야 업종전환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