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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수 진행시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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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댓글 1건 조회 8,044회 작성일 21-10-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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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행시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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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진행시에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규양수시에는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 및 장비,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져야하고
실적양수시에는 사무실 및 장비, 기술인력(승계시에는 불필요)를 준비해주셔야 양수진행이 가능하고
양수 후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매년 충족하여야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