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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문의 분할양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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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훈
댓글 1건 조회 6,954회 작성일 21-1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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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와 비계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1개만 분할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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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건설업 면허 2개중 1개만 분할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③호에 의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