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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개인사업자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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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댓글 1건 조회 7,513회 작성일 22-0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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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실내건축면허를 보유중이신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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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전환 후 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양수자 부담입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