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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전문건설업 양수시 특례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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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연
댓글 1건 조회 7,350회 작성일 22-01-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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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문건설업 보유, 전문건설업 양수시 특례적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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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이 통폐합으로 인한
중복특례적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 통합으로 이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특례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을 양수하고자 하신다면,
특례신청이 가능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양수 진행시
보유 업종과 양수하려는 업종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