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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수시 공제조합 잔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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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석
댓글 1건 조회 7,991회 작성일 22-02-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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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장 양도물건을 보니 출자금 잔액 1,700만원이 표기되어 있던데 현재 공제조합 출자한 금액에 잔액인가요?
그리고 양수금액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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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출자잔액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서 융자를 받고 남은 잔액입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출자금 약5천만원에서 융자(60%)를 받았다는 전제조건하에
공제조합잔액은 약2천만원이 남게됩니다.
(단, 공제조합융자는 최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동안은 융자제한이 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양수가에 출자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