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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신규면허 양수 시 입찰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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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웅진
댓글 1건 조회 7,851회 작성일 22-0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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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려고 준비중인데
부채나 채무 등 위험부담이 싫어서 신규양수 하려고 합니다.
신규양수 시 입찰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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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부채와 채무 등 위험부담 없이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신규양수를 추천드리지만
신규양수는 입찰에 제한을 받기때문에 큰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입찰을 준비중이시라면 실적양수를 추천드리며 안전하고 깨끗한 매물을 선택하시려면
1. 매년 실적이 있는지
2. 이익잉여금이 자본금보다 적은지
3. 가지급금 여부
4. 행정처분 여부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