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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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수진행 시 국세미납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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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환
댓글 1건 조회 6,764회 작성일 22-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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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행서류에 대표자 국세지방세완납확인서가 있던데
대표자가 국세가 미납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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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대표자가 국세에 미납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정정신청 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사업자정정이 반려 될 수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며
국세미납이 양도양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