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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도양수 시 계약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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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봉
댓글 1건 조회 6,496회 작성일 22-04-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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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전에 양도측 정보를 받고 싶은데
계약금 입금  전에도 양도측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계약금 입금 후 양도측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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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보통 양도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 후 양도측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 계약금 입금 전 양도측 오픈자료 확인인 양도측과 협의를 거처야합니다.

또, 계약금 입금 후 양도측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양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