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양도양수 시 잔금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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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때 만약 양도측에 세금이나 보험료등이 미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만약 양도측에 세금이나 보험료등이 미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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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잔금 시 양도법인의 세금체납이나, 보험료 미납현환 등은
잔금 전 정리를 하거나 부득이하게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금액에서 체미납금액만큼 차감하여 진행합니다.
반대로 양도법인이 환급을 받을 사항이 있다면 추후 재정산을 하거나
환급받는 만큼을 양수측이 잔금 시 지불하게 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