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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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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p
댓글 1건 조회 6,239회 작성일 22-07-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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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받을시 양도리스트에 적혀있는 잉여금을 승계 받나요? 양도리스트에 적혀있는 잉여금은 이미 배당,퇴직금등으로 정리후 남은 금액을 써놓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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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양도양수 시 이익잉여금은 양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추천매물에 적힌 이익잉여금은 작년 결산 기준 이익잉여금으로
양도법인에서 배당하였거나, 배당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보통 양도양수 계약시 양도법인은 이익잉역금은 처분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을 시 이익잉여금 처분을 양도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