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입찰준비 시 양도양수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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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건설업면허를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신규면허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건설업면허를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신규면허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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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신규양수도는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단,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100%입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