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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입찰준비 시 양도양수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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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철
댓글 1건 조회 5,728회 작성일 22-09-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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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건설업면허를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신규면허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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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신규양수도는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단,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100%입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