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산림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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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도 분할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산림법인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산림법인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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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산림사업법인도 면허권만 분할양도양수 가능하지만
상법 상 분할합병하여 양수사 기준으로 신규등록 관련 서류 준비하시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이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0조(진단기준일)
양도양수계약일(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느 그 등기일로 합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 평잔을 평가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