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면허넷

양도양수관련 Q&A

양수문의 기재사항 변경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임춘식
댓글 1건 조회 5,269회 작성일 22-10-28 09:48

본문

기재사항 변경을 시간을 놓쳐서 30일 이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 면허넷입니다.

기재사항 변경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