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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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도양수시 공제조합에서 대출금 처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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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시목
댓글 3건 조회 14,576회 작성일 22-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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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공제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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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 면허넷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금은 그대로 자산과 대출받은 받은 금액은 부채로 반영되어
법인 포괄로 그대로 인수 받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상 자산에는 출자금이 반영되어 있고, 부채는 조합대출금액인 장기차입금으로 반영되어 이관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한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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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님의 댓글

wade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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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님의 댓글

wade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