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양도양수시 공제조합에서 대출금 처리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양도양수시 공제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되나요?
- 이전글양도양수 시 기업진단 문의입니다 22.11.18
- 다음글기재사항 변경문의 22.10.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 면허넷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금은 그대로 자산과 대출받은 받은 금액은 부채로 반영되어
법인 포괄로 그대로 인수 받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상 자산에는 출자금이 반영되어 있고, 부채는 조합대출금액인 장기차입금으로 반영되어 이관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한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wade님의 댓글
wade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