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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문의 시설물전환 양도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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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구
댓글 1건 조회 4,475회 작성일 22-1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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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목과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토목으로 전환 후 양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기존에 있는 토목과 실적이 합산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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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현재 토목공사업을 보유중이고
시설물을 토목공사업으로 업종전환한다면
업종전환 신청 시 5년동안의 실적 등록하는 절차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