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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도양수 후 입찰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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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정우
댓글 1건 조회 4,779회 작성일 22-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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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관련 공사를 입찰받고 싶은데
건설업 면허와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면허와 실적을 양수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양도양수한 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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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법인 포괄로 인수하면 실적도 승계됩니다.
양수한 법인 또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도급한도액과 실적 조건에 부합된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