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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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도양수 진행 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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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지
댓글 1건 조회 7,828회 작성일 21-05-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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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진행을 원하는데  대표자의 국세/지방세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이여도 업무 진행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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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대표자의 국세/지방세가 미납된 경우 사업자 변경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지방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는 미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무 진행 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