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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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실적양수 시 입찰참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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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영
댓글 1건 조회 8,621회 작성일 21-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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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양수로 면허취득 후 입찰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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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 면허넷입니다.

실적양수 후 입찰참여는 시평액재산정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사입찰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찰공사 공문을 잘 확인 하신 후 조건에 맞는 시평액의 매물을 양수하시는 것이 입찰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한 면허넷을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