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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전문건설업 분할합병시 시공능력 승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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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민
댓글 1건 조회 8,689회 작성일 21-07-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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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분할합병시 시공능력이 승계가 되나요?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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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분할합병 시 시공능력평가액은 합병법인의 경영상태로 재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양도법인(기존)의 시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신설법인일 경우 자산이 기존법인에 비해 없기때문에
시평액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