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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유한회사와의 합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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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현
댓글 1건 조회 8,183회 작성일 21-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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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흡수합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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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이지만, 회사의 임원들에게 출자의무가 없어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양도하려만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데 불리합니다.
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아니하면 합병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진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