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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문의 설면허 실질자본금 미달시 승계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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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수용
댓글 1건 조회 7,317회 작성일 21-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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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미달시 양수가 불가능 한가요? 양수가 된다면 추후 문제는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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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해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은 법인을 양수 시 실태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고
결산부분이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아 양수측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