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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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 절차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입찰의 절차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위의 순서도와 같이 입찰은 크게 입찰공고 → 입찰(투찰) → 낙찰자결정(계약) 의 3단계로 나뉘어짐.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입찰공고가 발표되면 공사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고, 만약 적격심사 1순위에 확정이 되면 제출서류와 계약을 진행함.

아래에 상세한 입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기본정보입력
구 분 국 내 입 찰 국 제 입 찰
입찰공고방법
(영 제33조)
(특례 제7조)
  • 지정정보 처리장치
  • 필요한 경우 :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2002.12.31까지)
  • 관보공고
입찰공고시기
(영 제35조)
(특례 제7조)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 공고
  • 현장설명을 요하는 공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이전 공고
  • P.Q대상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 : 입찰일 5일전 공고
  • 40일전 공고
  • 좌 동
  • 좌 동
  • 10일전 공고
입찰공고내용
(영 제36조)
(특례 제7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등 16개 사항
  • 국내입찰공고 사항 16개 사항 외
  • 협정의 적용대상여부 등 5개 사항 추가 공고 필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Prequalification)

(1) PQ개념
  •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임의규정)
(2)PQ 내용
  •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ㆍ댐등 22개공종
  • 사전심사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 심사기준 : 시공경험(30), 기술능력(37), 경영상태(33), 신인도(±3)
    •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최저가낙찰제)는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분야별ㆍ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ㆍ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음
  •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30%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최저가낙찰제)는 90점이상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찰설명참가 가능
  •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우대 가능
  •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 받은 자
(3)PQ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의 현장 설명

(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규칙 제44조)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중 1인 (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일(영 제14조)
  •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
  •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3)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 PQ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참고>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참가 신청

(1)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 기준
    ※ 예외 :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3) 대리인의 입찰참가 (규칙 42조)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개시시각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회계통첩)
(4)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 인감계 등이 포함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산정하는 가격
  • 부가가치세(VAT) 제외
  •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등
나. 예정가격
(1) 의의
  •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 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 제9조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원가계산 체계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 물품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감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 시중노임단가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15% 범위안에서 가산 가능
※ 손해보험가입 : 턴키공사등 대형공사 및 지하철, 교량등 22개 P.Q 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

입찰

가. 입찰의 개념
  •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국내입찰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2001. 1. 1) 입찰가격 공개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실시 후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2001. 2. 10 PQ심사요령 개정)
나.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기본정보입력
구분 내 역 입 찰 총 액 입 찰
대 상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공사
  • 시행령 제14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항
입찰시
  • 입찰서
  • 입찰서
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
기 타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무효 사유가 있음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 추정가격이 1억이상공사의 경우 낙찰자에게물량 내역서를 배부 하여야 함
    (설계서에포함)
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영 제20조)
(1)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2) 재공고 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 입찰시에도 추가등록 가능
  •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가능
(3)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영 제27조)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라.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1) 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공사(턴키등 대형공사 제외)
(2) 내용
  • 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금액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기재
  • 하도급 계약시에는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관련규정 (2004. 1. 1 폐지-관련규정 개정 추진중)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재경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구분
▸심사대상
  • 공사 및 용역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 물품 : 추정가격 2억천만원 이상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대상
  • 일반공사 당해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70 : 30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 : 50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 : 70
    •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 : 80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 10 : 90
  • 턴키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설계점수 : 45%
    • 입찰가격 : 35%
  • PQ대상공사는 PQ심사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입찰가격평가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 (순공사비 수준) 에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은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 턴키공사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만점부여(다만, 추정가격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산식에 의하여 감점)
▸낙찰자 결정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 종합평점 85점 (또는 90점, 95점)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다만, 1천억원~300억원은 90점, 300억원미만은 95점)
  •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
  •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 기준 작성
  • 공사ㆍ물품ㆍ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가능 (재경부와 사전협의)
나. 최저가 낙찰제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
  • 2억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다. 기타
  • 1. 희망수량 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2.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
  • 3. 단계경쟁입찰 : 기술ㆍ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 4.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ㆍ규격제안서 심사에서 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