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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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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