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등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설업 영위기간이란 양도인이 해당 등록관청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그 업을 계속한 기간을 의미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