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국민주택채권 2종이 건설업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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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건설업자가 건설업 자산으로 국민주택 2종 채권을 제출한 경우 건설업
2. 국민주택 2종 채권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회)에 따라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주기적신고시 자본총계에서 차감되고,
동 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특정 건설산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따라서, 해당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제출한 국민주택2종 채권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잔고증명서 미제출시 부실자산)됨을 회신함.
1. 건설업자가 건설업 자산으로 국민주택 2종 채권을 제출한 경우 건설업
2. 국민주택 2종 채권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회)에 따라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주기적신고시 자본총계에서 차감되고,
동 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특정 건설산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따라서, 해당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제출한 국민주택2종 채권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잔고증명서 미제출시 부실자산)됨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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