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주택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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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의미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의 실적(자기공사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의미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의 실적(자기공사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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