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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어렵다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하는 3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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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21-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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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업역 폐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 통합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대폭 개편으로 건설업 시장의 새로운 기대 심리와 공공기관, 지자체 의 수의계약 금액이 한시적으로 높아진 호재 가지 겹치면서 입찰가능 금액이 높은 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건설 기업을 매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설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수 없어서 양도 하는 공급자가 늘어 나고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격언을 실천 하는 수요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건설업 업계에서는 M&A (Mergers & Acquisitions)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m&a사업부 이한면허넷 관계자는 건설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첫번째 건설업의 경우 악성채권채무 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이 엄격히 존재 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직전 3개 년도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장비등의 등록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설업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악의적인 부외부채 여부 확인
두번째 모든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의 이슈는 양도자의 부외부채 존재 유무이다.

양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양수자는 꼭 인식하여 재무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년 동안의 사업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들을 비교해가며 누락된 입금자를 찾아 원인 규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또 거래내역이 존재 하지 않는 지급보증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채권이행에대한 각서를 통해 보증을 해놓아야 차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 산재 확정정산 추징금 폭탄 여부 확인
세 번째 건설사업자는 고용, 산산재 보험료 확정 신고 시 본사분, 현장분 보수총액의 신고를 자신신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진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정확한지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신고한 보험료와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추징하는 경우가 많다.

추징금의 경우 대부분 적지 않은 액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미비로 인한 추가 징수 까지 이루어질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m&a사업부 이한면허넷 관계자는 “추징금의 경우 대부분 적은 금액이 아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건설업 양도양수시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리 규모가 작은 건설사업이라 해도 추징금은 회사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전문 노무사에게 평상시 확정정산과 점검 대응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추징금을 방지하는 방법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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