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허넷

공지사항

전기기술자 전자경력카드 제도 안내(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2-03-15 10:03

본문

전기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한 제도 전자경력카드발급 및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전기관련 기술자를 전자경력카드발급 제도를 통하여 기술자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등)
다. 전기공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4호(전기공사업운영요령)

* 전기술자의 정의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①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학력·경력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③ 순수경력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